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월급별 하루 지급액과 총 받는 돈 한 번에
구직급여 길잡이 편집팀 ·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세 단계면 됩니다. 하루 지급액을 구하고, 상한·하한에 맞춰 보고, 받는 일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은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준비할 자료

숫자를 넣기 전에 아래 자료부터 손에 쥐고 시작하면 헤매지 않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세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24에서 내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 당시 나이: 만 50세를 넘는지에 따라 받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 직전의 3개월을 말하며, 이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이 평균임금의 바탕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세전·세후 차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산출 결과가 곧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하루 지급액을 구하는 공식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근무한 날만 세지 않고 달력상 날짜를 모두 세기 때문에,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값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산출 근거 |
|---|---|---|
| 1일 상한 | 68,100원 | 법정 상한 |
| 1일 하한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평균임금이 하루 약 113,500원(월 340만원대)을 넘으면 상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 60%가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금액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 900만원을 약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하루 약 9만 8천원이고, 60%는 약 58,700원입니다. 하한보다 낮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하루 66,048원이 됩니다. 30일 기준 약 198만원입니다.
월급 450만원이라면 60%가 상한을 넘으므로 하루 68,100원, 30일 기준 약 204만 3천원입니다. 월급에 60%만 곱한 180만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하한·상한입니다.
며칠 받는지 정해지는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계산의 마지막은 곱셈입니다. 하한 66,048원으로 120일이면 약 792만원, 150일이면 약 990만원입니다. 상한 68,100원으로 270일을 받으면 약 1,838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점

- 퇴사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안내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 7일 대기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미루면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은 2026년이며, 2027년 이후 이직자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하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과 세후 중 어느 쪽으로 넣나요?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로 넣습니다. 지급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니 나온 값이 그대로 받는 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퇴직 전 12개월분 상여금의 3개월 몫과 연차수당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상한 기준으로 30일에 약 204만원, 하한 기준으로 약 198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나뉘어 지급됩니다.
직접 해보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이 틀릴 때가 있나요?
수당 누락이나 근로시간 입력 오류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센터 결정액과 다르면 이직확인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