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내 자녀가 받는지 신청 순서까지
구직급여 길잡이 편집팀 ·
학비 지원 대상은 자녀의 나이와 가구 소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3~5세 유아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혜택으로 받고, 초·중·고 학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내 자녀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학비 지원 대상의 두 제도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 자녀 연령 | 받을 수 있는 것 | 소득 조건 |
|---|---|---|
|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혜택 | 소득 무관 |
| 초·중·고 학생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유아는 나이, 초중고는 소득이 기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
초·중·고 학생 가구에서 이 제도를 알아본다면, 이 항목이 핵심입니다. 이 학비 지원 대상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교육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올랐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학생 1인당 금액이므로, 초·중·고 학생이 한 명씩 있는 가구라면 세 금액을 더한 2,061,000원이 연간 기준 총액입니다.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197,000원, 고등학생은 358,000원 많습니다.
이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학용품·교복·체험학습 등 교육 관련 지출에 쓸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바우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수급자로 선정됐더라도 바우처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쓸 수 없으니 신청 순서의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지 마세요.

교육급여 외에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가구의 학생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등 세부 범위는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교육청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은 보호자나 만 14세 이상 학생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교육급여를 선택하고 가구 정보와 학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따로 신청합니다.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혜택은 신청일 기준이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면 서류를 두 번 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막힌다면 정부24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 글이 도움이 됩니다.
3~5세 유아: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 혜택
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학비 지원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입니다. 2026년에는 만 4~5세 중심으로 무상교육·보육이 운영되고 있고,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기본 혜택은 같습니다.

금액은 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금액은 부모 통장이 아니라 기관에 반영되고, 학부모는 남은 금액만 냅니다. 기관을 옮기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니는 기관 유형과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기관에서 받은 안내문의 남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는 2027년 예산안에 만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담았습니다. 다만 예산안이 확정되고 세부 시행계획이 나와야 시기와 금액이 정해지므로, 교육부와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은 돌봄 제도도 살펴볼 만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 대상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라 소득이 높은데 받을 수 있나요?
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실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소득인정액은 변동되므로, 이 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이미 받는 학생은 매년 다시 신청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진급·진학 시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 신청하는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를 못 쓰고 기한이 지나면요?
2026학년도 바우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