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퇴사 전 급여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총액을 바로 계산

퇴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회사 3년 6개월 → 피보험기간 3년 6개월
최근 18개월 중 재직 548일 → 피보험 단위기간 약 469일 (180일 이상)주 5일 근무면 1주 7일 중 6일(유급 주휴일 포함)만 세요. 무급 휴무일·무급 휴직은 빠져요.

퇴사 전 3개월 임금

2026. 7. 1. ~ 2026. 9. 30. (92일) 동안 받은 세전 임금 · 합계 9,000,000원

더 정확하게 (통상임금)

예상 실업급여 총액 (구직급여)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 한 달(30일) 약 1,981,440원

11일 평균임금 (기초일액)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 92일 2026. 7. 1. ~ 2026. 9. 30.
  • 1일 평균임금 97,826원

21일 구직급여액

  • 97,826원 × 60% 58,695원
  • 상한액 이직일 2026. 1. 1. 이후68,1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66,048원
  •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적용66,048원

3받는 날 수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3년 6개월
  • 이직일 당시 나이 50세 미만 기준만 40세
  • 소정급여일수 180일

4수급 요건 체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유급 주휴일 포함, 무급 휴무일 제외)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이에요.
  • 이직 사유: 권고사직·해고비자발적 이직이라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 근로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해요.
  • 수급기간 12개월이직 다음 날부터 2027. 9. 3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대기기간 7일과 180일을 모두 받으려면 늦어도 2027. 3. 28.까지 실업 신고를 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절반(90일)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2,972,160원
  1. ①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요 (퇴사 후 바로 요청)
  2. ②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 — 고용24 (work24.go.kr), 교육은 온라인 가능
  3.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4. ④ 실업인정 —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 인정된 날만큼 입금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수급자격·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기준이 달라요.

2026년 월급·나이별 실업급여 예상액 표

2026. 9. 30. 이직(산정기간 2026. 7. 1.~2026. 9. 30., 92일), 하루 8시간 근무, 비자발적 이직,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단위: 원).

월급1일 평균임금1일 구직급여50세 미만 · 1~3년50세 미만 · 5~10년50세 이상 · 10년 이상
최저임금 (215만 6,880)70,33366,048 하한9,907,200150일13,870,080210일17,832,960270일
250만 원81,52166,048 하한9,907,200150일13,870,080210일17,832,960270일
300만 원97,82666,048 하한9,907,200150일13,870,080210일17,832,960270일
340만 원110,86966,521 60%9,978,150150일13,969,410210일17,960,670270일
350만 원114,13068,100 상한10,215,000150일14,301,000210일18,387,000270일
400만 원130,43468,100 상한10,215,000150일14,301,000210일18,387,000270일
500만 원163,04368,100 상한10,215,000150일14,301,000210일18,387,000270일
700만 원228,26068,100 상한10,215,000150일14,301,000210일18,387,000270일

2026년에는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은 하루 66,048~68,100원을 받아요.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이 표 기준 월급 약 338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113,500원(월급 약 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시간에 비례해 낮아져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아요. 금액은 2026년 하한·상한 기준 총액이에요.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793만 ~ 817만 원120일793만 ~ 817만 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1만 ~ 1,022만 원180일1,189만 ~ 1,226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189만 ~ 1,226만 원210일1,387만 ~ 1,43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만 ~ 1,430만 원240일1,585만 ~ 1,634만 원
10년 이상240일1,585만 ~ 1,634만 원270일1,783만 ~ 1,839만 원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회사의 가입기간이에요. 이전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해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세전 금액이고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넣어요.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2.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단, 이직일이 2026. 1. 1. 이후면 상한 68,100원(2025년 이직은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3.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예) 월급 300만 원, 40세, 가입 3년, 2026. 9. 30. 권고사직 → 3개월 임금 9,000,000원 ÷ 92일 = 평균임금 97,826원, × 60% = 58,695원이 하한보다 적어 하루 66,048원, 180일 동안 총 11,888,640원이에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요. 이직 사유와 3개월 임금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24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온라인 가능)을 들어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내요.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줘요.
  4. 실업인정 → 지급 — 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인정받은 날수만큼 구직급여가 입금돼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2026. 9. 30. 이직, 180일 대상이면 2027. 9. 30.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다 받으려면 늦어도 2027. 3. 28.까지는 신청해야 해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기준)

2028. 1. 1.부터는 구직급여를 평균임금 대신 ‘보수’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그 전 이직자는 지금 방식).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3).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이나 가족 간호(30일 이상)·임신·출산·육아인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증빙(급여 명세, 진단서, 진정 결과 등)을 준비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라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따로 지급해요.

실업인정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가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을 정해 줘요(고용보험법 제44조). 그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의 재취업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날수만큼 구직급여가 입금돼요. 첫 실업인정은 보통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이후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사실과 소득은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7조),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또는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면) 남은 일수 × 구직급여일액의 1/2을 받아요(시행령 제84조·제85조). 예를 들어 하루 66,048원, 180일 중 90일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2,972,160원이에요. 청구는 재취업 12개월이 지난 뒤에 해요. 이전 직장(관련 사업주) 재고용,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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