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2026년 기준
구직급여 길잡이 편집팀 ·
증여재산공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라면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이며, 세법 개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순서는 단순합니다. 관계별 한도를 보고, 최근 10년간 받은 내역을 더하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관계별 면제한도 한눈에 보기

받는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면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관계 | 10년 합산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친족이 아닌 타인 | 없음 |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는 하나의 묶음이라 각각 5,000만 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은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기타 친족 한도는 별도이므로 며느리에게 1,000만 원을 따로 주는 것은 증여재산공제 안에서 가능합니다.
신고까지 순서대로 하는 방법

처음이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준비물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신분 확인 자료, 이체 내역, 과거에 받은 내역입니다.
- 받는 사람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같은 그룹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더한 금액이 관계별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세금이 나오면 같은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고, 구간별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20% 구간은 1,000만 원, 30% 구간은 6,000만 원을 누진공제로 빼서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어 두세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좋습니다. 준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자금 출처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 줄 계획이라면 처음 준 시점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한 번 주고 곧바로 다시 주는 방식은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쓰려면 앞서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혼인·출산 추가 1억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1억 원이 더 면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기본 5,000만 원과 합치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부부가 각각 요건을 채우면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도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적어야 인정됩니다.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은

과거에 받은 돈이 없고 기한 내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은 늘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 성년 자녀: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 할인 3%를 적용하면 485만 원
- 미성년 자녀: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10% = 800만 원, 3% 할인 후 776만 원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가 2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 원이고, 20%를 곱한 3,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 2,000만 원, 신고 3% 할인 후 1,940만 원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세대생략 할증). 한도 안에서 세금이 0원이면 할증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줘도 한도가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친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을 함께 씁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고 3% 신고세액 할인도 못 받습니다. 알게 된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주면 신고는 필요 없나요?
세금은 없어도 기록을 위해 신고를 권합니다. 이 금액은 10년 합산이라 이미 준 돈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은 직접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