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양식 구하는 곳과 작성 순서, 2026년 개정 기준
구직급여 길잡이 편집팀 ·
위험성평가 양식을 찾는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똑같이 써야 하는 법정 서식 한 장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KOSHA)이 내놓는 예시 서식을 받아 우리 작업에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양식을 받고 작성하기까지 순서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평가표 예시 파일과 온라인 지원 시스템(KRAS) 안내를 확인합니다.
- 평가할 작업을 나눕니다. 공정별, 장소별, 작업 단계별로 쪼개야 빈칸이 채워집니다.
- 작업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위험한 지점을 함께 적습니다.
- 위험성 수준을 정하고, 높은 순서대로 감소대책을 세웁니다.
- 대책을 실행한 뒤 개선 후 위험성과 완료일을 적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모든 기록을 3년간 보관합니다.
준비물은 작업 목록, 사고·아차사고 이력, 작업 표준서, 참여자 명단입니다. 사업주라면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초안은 하루 안에 나옵니다.
각 준비물은 쓰임이 다릅니다. 사고·아차사고 이력은 위험요인을 찾는 단서가 되고, 작업 표준서는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는 기준이 되며, 참여자 명단은 근로자 참여를 보여 주는 기록의 바탕이 됩니다. 일부가 비어 있더라도 초안을 쓰면서 채워 가면 됩니다.
작업을 나눌 때는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여러 작업을 한 줄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같은 장소라도 자재를 내리는 일과 기계를 점검하는 일은 위험이 다릅니다. 위험요인을 찾을 때는 사고·아차사고 이력을 먼저 훑어보면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험이 보입니다. 작업자가 "아슬아슬했다", "불편하다"고 말한 곳도 빼지 말고 적어 두세요.

위 그림은 작성 흐름을 줄여 둔 것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고 표부터 채우면 나중에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기록에 꼭 들어갈 내용
현장에서 자주 묻는 것이 위험성평가 양식을 반드시 정해진 틀로 써야 하느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기록할 사항을 정해 두었을 뿐, 칸 모양까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물류, 병원, 사무실이 각자 모양을 달리해도 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 평가를 실시한 시기와 담당자
-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을 정한 결과
- 감소대책 수립 내용
- 감소대책 이행 결과
평가표 한 장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줄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표에 넣을 칸을 가장 단순하게 잡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칸만 갖춰도 위 기록 사항을 대부분 덮습니다.
| 칸 | 적을 내용 |
|---|---|
| 세부 작업 | 평가 대상 작업과 장소 |
| 유해·위험요인 | 다칠 수 있는 원인과 상황 |
| 현재 안전조치 | 이미 시행 중인 조치 |
| 위험성 결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등급 |
| 감소대책 | 제거, 대체, 공학적, 관리적, 보호구 순서 |
| 개선 후 위험성 | 조치 뒤 다시 매긴 등급 |
| 일정·담당자 | 개선 예정일, 완료일, 확인자 |
감소대책은 위험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보호구 지급은 마지막 수단으로 둡니다.
2026년 6월 1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의 핵심은 근로자 참여와 알 권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결과는 안전보건교육이나 게시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아예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근로자대표 참여나 알리는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서명만 받아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참여자 명단에 더해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디에 반영했는지를 한 줄이라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쓰는 위험성평가 양식에 참여 기록과 공유 기록 칸이 없다면 이번에 추가하세요. 참여 일시와 참여자, 결과를 알린 방법과 날짜를 적는 칸이면 충분합니다.

참여 기록과 결과 공유 기록은 감독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요청받는 자료입니다. 교육 일지나 게시 사진을 평가표와 같은 폴더에 묶어 두세요.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
위험성평가 양식을 고를 때 판단 방식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빈도·강도법
사고가 날 가능성과 다쳤을 때의 심각도를 곱하거나 매트릭스로 조합합니다. 3단계(3×3)나 5단계(5×5)를 많이 씁니다. 숫자로 우선순위가 나와서 기계·설비·화학물질이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맞습니다. 이 방식을 쓰려면 "가능성 3"이 어느 정도인지, "중대성 3"이 어떤 부상인지를 글로 풀어 적어 두어야 평가자마다 점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법
법규와 사내 기준에 맞춘 항목을 O, X, 해당없음으로 점검합니다. 빠르고 쉬워서 사무실이나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맞습니다. 항목에 O만 쭉 채우면 근거가 남지 않으니, X가 나온 항목은 어떤 조치를 할지 옆에 한 줄 메모를 붙이세요.
예를 들어 물류창고 지게차 작업에서 보행자와 부딪힐 가능성이 3, 중대성이 3이면 9로 계산됩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보행로 분리나 신호수 배치 같은 대책을 먼저 적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사업장 안에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점수 기준표는 평가표 첫 장이나 뒷장에 붙여 두면 누가 보아도 같은 잣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보존과 점검 요령
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초 평가 뒤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다시 하고, 설비 변경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때 수시로 다시 합니다. 한번 작성한 표를 해마다 날짜만 바꿔 쓰면 현장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수시로 다시 볼 계기는 새 기계나 설비를 들였을 때, 작업 방법이나 쓰는 물질을 바꿨을 때, 사고나 아차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전체 표를 새로 만들기보다 해당 작업 행부터 다시 평가해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기면 변경 이력이 이어집니다.
보존할 때는 평가표 본문뿐 아니라 참여자 명단, 교육 일지, 게시 사진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도 같은 폴더에 묶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파일 이름에 연도와 사업장 이름을 넣어 두면 3년치가 쌓여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재평가 결과도 교육이나 조회 시간에 현장 근로자와 공유하고, 그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제출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대책 칸의 "예정"이 "완료"로 바뀌었고, 완료를 확인한 사람 이름이 있는가
-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기록되어 있는가
- 결과를 알린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는가
위험성평가 양식은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지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령 적용이 애매하면 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선 완료 칸에는 확인한 사람과 날짜까지 함께 적어 두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체크리스트형 평가표로 시작해 한 해 운영해 보고, 다음 해에 빈도·강도법으로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식은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위험성평가 자료실과 KRAS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예시도 있으니 우리 작업과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엑셀로 직접 만든 표도 인정되나요?
기록 사항이 모두 확인된다면 형식은 사업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칸이 빠지지 않았는지 위 표로 대조하세요.
받은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내려받은 위험성평가 양식은 우리 작업 이름과 용어로 바꿔 쓰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위 기록 사항이 들어갈 칸은 지우지 마세요.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종이든 파일이든 상관없지만 참여, 공유, 개선 이행 기록까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 서명만 받으면 참여로 인정되나요?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실제로 참여한 내용과 의견 반영 내용을 같이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