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방법: 증인 2명 준비하고 사무소 방문까지 순서
구직급여 길잡이 편집팀 ·
유언장 공증 방법은 간단히 말해, 법무부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증인 2명과 함께 가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증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정식 이름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형식이 틀려 무효가 될 걱정이 가장 적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
- 남길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을 정리합니다.
- 인가받은 사무소를 고르고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 증인 2명과 유언집행자를 정하고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를 챙겨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유언 내용을 말하고, 낭독을 들은 뒤 서명·날인합니다.
- 수수료를 내고 정본·등본을 받습니다.

처음 하는 분은 예약 전화 때 재산 종류와 받을 사람 수를 먼저 알려 주세요.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과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해 줍니다.
준비물: 서류와 재산 자료
| 대상 | 준비물 |
|---|---|
| 유언하는 본인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재산을 받을 사람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
| 증인 2명 | 신분증, 도장 |
| 유언집행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자료, 자동차등록증 등 |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약할 때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려 주면 사무소에서 뽑아 주기도 합니다.
유언장 공증 방법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재산 자료 모으기입니다. 예금은 은행명과 계좌 정보를, 부동산은 소재지와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내용을 말할 때 빠뜨리거나 헷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증인 2명,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 공증 방법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이 증인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증인 한 명에게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유언 전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받을 자녀의 배우자나 부모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 직접 구하기 어려우면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지만 증인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유언집행자도 결격 사유(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을 집행자로 함께 지정하면 사망 후 재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당일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합니다. 미리 메모를 준비해 가도 괜찮습니다. 사무소 담당자가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소리 내어 읽어 줍니다.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방식에 맞게 작성됐음을 덧붙여 마무리합니다. 보통 한 시간 안팎이면 끝나지만, 재산 종류가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방법의 뼈대는 민법 제1068조에 있습니다. 증인 2명의 참여, 유언자의 구술, 받아 적은 내용의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요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흔들리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마세요. 또 유언 능력이 필요하니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원본은 사무소에 보관되고 본인은 정본이나 등본을 받습니다. 이 서류를 집행자에게 알려 두세요. 사본이 있어야 사망 후 찾기 쉽습니다.
증인 2명의 결격 확인과 서류 예약, 이 두 가지만 미리 끝내면 당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은 재산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수수료는 법무부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따라 유언으로 넘기는 재산 가액 구간별로 정해지고, 사무소가 마음대로 깎거나 올릴 수 없습니다. 유언은 일반 계약보다 기본 수수료에 50%를 더하는 가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본·등본 발급료와 증인 요청 비용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방법을 알아본 단계라면, 예약 전화에서 재산 가액을 말하고 견적을 받으세요. 수수료와 증인 비용은 항목을 나눠 물어야 나중에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6년 기준 금액은 대한공증인협회 안내나 사무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출장을 요청하세요
입원 중이거나 걷기 어려운 경우 담당자가 집이나 병원으로 나오는 출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휴일·야간·출장에 따른 할증과 교통비가 붙을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병상에서는 판단 능력이 의심받지 않도록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 공증 방법은 출장을 택해도 요건이 사무소 방문과 같아서, 증인 2명이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손이 불편해 서명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예약 때 미리 알려 두세요. 증서에 사유를 적고 처리하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또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이 검인이 필요 없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교는 유언 효력 생기는 조건 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해도 자녀 등의 최소 몫인 유류분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유류분 소멸시효 기간을 참고하세요. 이 방법을 쓰기 전에 배분 비율을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새 유언을 다시 작성하면 되고, 나중에 한 유언이 앞의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은 효력이 우선합니다. 민법상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증인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하며,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사무소에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유언은 본인이 직접 말해야 효력이 있어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과 서류 준비만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면 어디서나 되나요?
아닙니다. 법무부 인가를 받은 사무소나 인가 법인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재산에 따라 한없이 늘어나나요?
구간표에 따라 오르다가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한과 가산 방식은 개정될 수 있어 방문 전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