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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 기간 계산, 안 날부터 1년·10년 안에 청구하는 순서

구직급여 길잡이 편집팀 ·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사망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고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는 순서

  1. 사망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에 적힌 날짜가 상속 개시일입니다. 10년은 이 날부터 셉니다.
  2. 알게 된 날 기록: 증여나 유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문자·등기부 발급일 같은 증거도 함께 보관하세요.
  3. 재산 내역 조회: 시·군·구청이나 정부24의 상속인 금융거래 등 조회 서비스로 예금, 토지, 채무를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의사표시가 닿은 날짜가 증거로 남습니다.
  5. 소장 제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득이 낮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상속 서류와 달력을 정리하는 모습, 유류분 청구 기한 확인
사진: Pexels / Pixabay

가장 안전한 기준은 사망 후 1년입니다. 1년째 되는 날 직전에 서두르면 서류 준비가 모자라기 쉬우니, 재산 조회는 장례 직후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기간 한눈에 보기

구분시작 기준특징
단기 1년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침해 사실까지 알아야 시작
장기 10년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몰랐어도 그대로 진행
달력에 표시한 날짜와 법률 서류, 유류분 청구 기간 계산
사진: webandi / Pixabay

두 기한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아 1년이 아직 남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날짜로 옮겨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망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면 초일을 넣지 않고 세므로, 사망일부터 1년을 잡았을 때 마지막 날은 2027년 3월 10일이고 10년의 마지막 날은 2036년 3월 10일입니다. 증여 사실을 사망 이후에 알았다면 1년의 끝은 더 늦어질 수 있지만, 10년의 마지막 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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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대법원은 단순히 사망과 증여를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가 자기 몫을 침해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1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멸시효는 사람마다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망 당시 침해를 짐작할 정황이 있었다면 사망일부터 계산하기도 합니다. 입증은 청구하는 쪽 부담이라, 늦게 알았다는 주장에 기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읽는 노년 남성, 증여 사실을 안 날 확인
사진: felix_w / Pixabay

자주 문제 되는 경우가 증여무효 소송입니다. 고인이 치매 상태에서 증여했다며 등기말소 소송만 진행하다 1년을 넘기면, 그 사정만으로는 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효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반환 청구도 해 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최근 바뀐 점: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몫을 인정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고인에게 중대한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몫을 박탈할 규정이 없는 점도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입법 보완이 요구됐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117조 자체는 이 결정으로 달라진 바 없습니다. 다만 후속 개정 여부와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법원 건물 전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청구권자별 몫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반환액이 정해집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가 됩니다(민법 제1113조). 이 금액에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본인이 이미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몫을 빼면 부족분이 나오고, 청구는 그 부족한 한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는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그래서 소장에는 유증 받은 사람과 증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기한 계산과 함께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청구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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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주의점

  •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반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 대상입니다.
  • 시효는 사망일 기준이므로 증여가 10년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반환 청구 의사표시
사진: 2204574 / Pixabay

의사표시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이어가야 하니, 유류분 소멸시효 안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이후 절차를 미루지 마세요.

유언장이 있다면 효력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언 효력 생기는 조건과 확인 순서를 참고하세요. 생전 증여의 세금 문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장면, 유류분 소송 준비
사진: advogadoaguilar / Pixabay

소장에는 사망일, 증여 목록,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첨부하면 좋습니다. 기한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지만, 그 여유에 기대지 말고 며칠 앞서 접수하세요.

상속 재산이 크거나 증여 내역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사망 후 6개월 안에 받아 두는 것이 여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침해 사실도 그때 알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모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기한을 지킨 건가요?

반환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도 분쟁에 대비해 곧바로 소송 준비를 이어가세요.

형제자매도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청구권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결정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기간은 늘릴 수 있나요?

유류분 소멸시효 중 10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즉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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